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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사업_정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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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1회 작성일 21-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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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다큐 오피스허브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오미크론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인해 감염자, 위증병 환자가 증가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시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행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축해 놓아야할지,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나 막막해 하는 상황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다큐 오피스허브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 드립니다.



[ 관련 지원사업안내 ]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https://m.kpc.or.kr/m/education/popup_support.asp 
□ (진행수순)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2. 근로계약서 작성
                  3.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2.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https://m.kpc.or.kr/m/education/popup_support.asp
□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50%범위, 2천만원 한도)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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